집행법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9조 1항,

268조).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41조). 예컨대,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등기를 하는 곳(등기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이다(공장저당법 29조).

법률 등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민집 139조, 140조),

공장재단(공장저당법 10조, 14조), 광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 5조), 입목(입목법 3조 1항),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민집규 40조)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어업권(수산업법 15조 2항), 광업권(광업법 12조),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11조 내지 13조),

댐사용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9조, 30조) 등이 있다.

다만,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재민

63-16).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민집 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을 경매법원이라고도 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민소 34조 1항) 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 79조 2항).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으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별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별로 관할이

생기며 동일절차에 의하여 경매할 수 없지만,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다음,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할 수 있다(민집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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